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취업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1) 유형별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II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구분 | I 유형 | II 유형 | ||||||
요건심사형 | 선발형 | 특정계층 | 청년 | 중장년 | ||||
청년 | 비경제활동 (비경활) |
|||||||
지원대상 | 나이 |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무관 | 무관 | 중위소득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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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4억원 이하 | 무관 | ||||
취업경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무관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무관 | ||||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O | ||||||
소득지원 | 구직촉진수당 | O | X | |||||
취업활동비용 | X | O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4,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285,681 | 3,801,771 | 4,878,298 | 5,941,060 | 6,963,757 | 7,950,779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2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4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2) I 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전역 2개월 이내 제외)
- II 유형 해당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
3) II 유형 중 특정계층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노숙인
- 새터민 또는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또는 구직단념 청년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정 또는 미혼부모
- 기타
3. 지원내용
1) 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2023년 확대)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3개월 이내 취업) : 50만원 지원 → 잔여 구직촉진수당 50%(50~125만원)
2)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등 제공
-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4천원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최대 6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구직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자로 결정되면 알림이 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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