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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2023년 지원금 확대,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mustmoney 2022. 12. 19.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을 지원하고,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의 연계성을 높여 개인별 취업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1) 유형별 지원대상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I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이 지원됩니다. II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됩니다.

구분 I 유형 II 유형
요건심사형 선발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청년 비경제활동
(비경활)
지원대상 나이 15~69세(청년 : 18~34세, 중장년 : 35~69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무관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4억원 이하 무관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무관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O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O X
취업활동비용 X O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4,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40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285,681 3,801,771 4,878,298 5,941,060 6,963,757 7,950,779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3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2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4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2) I  유형 제외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전역 2개월 이내 제외)

  - II 유형 해당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자

3) II 유형 중 특정계층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노숙인

  - 새터민 또는 결혼이민자

  - 위기청소년 또는 구직단념 청년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정 또는 미혼부모

  - 기타

 

 

 

3. 지원내용

1)  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등 제공

  - 구직촉진수당(2023년 확대)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월 50만원 × 6개월 지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 조기취업성공수당(3개월 이내 취업) : 50만원 지원 잔여 구직촉진수당 50%(50~125만원)

2)  II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소개 등 제공

  - 취업활동비용 : 월 최대 28만4천원 +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최대 25만원) + 참여장려수당(최대 6만원)

 

 

 

4. 신청방법

  - 온라인 :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에서 구직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오프라인 : 고용센터 방문 신청(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 수급자격자로 결정되면 알림이 옵니다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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