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취약계층 국민들에게 하절기 냉방 요금 및 동절기 난방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전기, LPG, 등유, 연탄,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등의 구입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지원금액도 약 7% 정도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022년 한시적 지원범위 확대)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구분 | 기준 중위소득 백분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23년)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생계급여 | 30% 이하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 40% 이하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 43% 이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 50% 이하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 세대원 특성기준
- 본인 또는 세대원이 특성기준에 대상자
분류 | 기준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기준을 만족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자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지원대상자 |
3) 제외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
-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자(세대원 모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등유나눔카드 수급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연탄쿠폰 수급자
3.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
1) 하절기 지원
- 사용기간 : 2022.07.01 ~ 2022.09.30
- 요금 차감(전기)
2) 동절기 지원
- 사용기간 : 2022.10.12 ~ 2023.04.30
- 요금 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직접결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4. 지원금액
1) 하절기 지원
- 1인 세대(29,600원), 2인 세대(44,200원), 3인 세대(65,600원), 4인 이상 세대(93,500원)
- 하절기 지원금 잔액은 동절기 사용 가능
2) 동절기 지원
- 1인 세대(118,500원), 2인 세대(159,400원), 3인 세대(212,500원), 4인 이상 세대(278,600원)
- 최대 45,000원까지 동절기 지원금을 하절기에 사용 가능
3) 지원총액(상향)
- 1인 세대(137,200원 → 148,100원), 2인 세대(189,500원 → 203,600원), 3인 세대(258,900원 → 278,000원), 4인 이상 세대(347,000원 → 372,100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05.25 ~ 2022.12.30
2) 신청방법
- 오프라인 :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에너지바우처 신청
3) 신청서류
- 에너지바우처 발급신청서
- 하절기 및 동절기 에너지 요금고지서(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청구서)
4)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 사용안내 > 잔액조회
5) 상담서비스 : (전화) 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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