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대한민국 2022년 1분기 출산율은 0.86을 기록했고, 2분기 출산율은 0.7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이며, 출산율이 낮기로 유명한 일본의 1.33명과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에 대한민국은 출생자수가 사망자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러한 추세로 볼 때 10~20년 후 인구감소는 확정적입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임신 및 출산 지원금 종류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2) 산모건강관리 지원
3) 태동검사비 환급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5) 임산부(출산후 포함) KTX, SRT 할인 지원
6) 첫만남 이용권
7) 양육수당
8) 아동수당
9) 부모급여(2023년 신규)
10) 출산가구 전기료 지원
11) 지역별 출산지원금
3. 임신 지원금 정책(출산전)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 법정대리인(건강보험 가입자)
- 지원금액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 지원기간 : 출산일~2년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로 진료비 및 약제비 결제
-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아래링크)에서 카드 신청 및 발급 > 정부24(아래링크) 접속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2) 산모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
- 지원금액 :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
- 지원기간 : 임신일 ~ 3개월(엽산제), 임신16주 ~ 5개월(철분제)
- 사용방법 : 준비서류(산모 신분증,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수령
- 신청방법
오프라인(관할 보건소 및 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정부24 : 아래링크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엽산제 지원, 철분제 지원 신청
3) 태동검사비 환급
- 지원대상 :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또는 다태아 임산부(2명 이상)
- 지원금액 : 태동검사비 1회분(약 2~3만원)
- 지원기간 : 임신기간 중 1회(35세 이상 임산부의 경우 1회 추가 가능)
- 사용방법 : 비급여로 계산된 진료영수증 필요하며, 신청승인 후 검사비를 환급(출산 후 5년 이내 가능)
- 신청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아래링크) 접속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
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신중 또는 출산한 산모
- 지원금액 : 연 48만원
- 지원기간 : 월 4회(연 16회) 이내
- 사용방법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에서 매 주문 시 20%만 자기부담
- 신청방법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아래링크)
5) 임산부(출산후 포함) KTX, SRT 요금 할인 지원
- 지원대상 : 임산부(보호자 1명 포함)
- 지원금액 : KTX(특실을 일반요금 제공), SRT(할인지정 좌석 30% 할인)
- 지원기간 : 임신후 신청일 ~ 출산후 1년
- 사용방법 : 코레일(아래링크), SRT(아래링크) 홈페이지 접속 > 임산부 등록 > 할인대상 좌석 구매
- 신청방법 : 정부24(아래링크)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KTX, SRT 할인 신청
4. 출산 지원금 정책
1)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모든 출산한 산모(소득제한 없음)
- 지원금액 : 1인 200만원(쌍둥이 400만원)
- 지원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이후에는 소멸)
- 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유흥, 레저 등 사용불가)
- 신청방법
오프라인(관할 행복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상위링크 또는 정부24 : 상위링크)
2)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미이용 영유아(초등학교 취학전 86개월 미만)
- 지원금액 : 만 0세(20만원), 만 1세(15만원), 만 2세~취학전(10만원)
- 지원기간 : 영유아의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 사용방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 상위링크 또는 정부24 : 상위링크)
3) 아동수당
- 지원대상 : 아동(0~95개월)
- 지원금액 : 매월 10만원
- 지원기간 : 아동의 생후 95개월까지
- 사용방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 상위링크 또는 정부24 : 상위링크)
4) 부모급여(2023년 신규)
- 지원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아(0~23개월)의 부모(소득무관)
- 지원금액 : 2023년(만 0세 : 월 70만원, 만 1세 : 월 35만원), 2024년(만 0세 : 월 100만원, 만 1세 : 월 50만원)
- 지원기간 : 2년(나이에 따라 차등적용)
- 사용방법 : 현금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 상위링크 또는 정부24 : 상위링크)
5) 출산가구 전기료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0~3년 미만)
- 지원금액 : 월 전기요금 할인(월 30 %, 최대 16,000원)
- 지원기간 : 영유아의 생후 3년미만까지
- 사용방법 : 전기요금 청구 시 할인 적용
- 신청방법
온라인(한전홈페이지 : 아래링크)
전화(한전 고객센터 : 123)
5. 지역별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모(해당 지자체에 거주)
2) 출산지원금 : 지자체마다 다름
3) 지역별 출산지원금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아래링크) 접속 > 복지서비스 > 지자체출산지원금 조회
4)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 담당처로 전화신청 또는 관할 행복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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