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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년 1월 1일 시행, 세액공제+답례품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오픈하였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홈택스와 연동되어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답례품 주문도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비율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지급 한도 : 기부금의 30% 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누구나 최소 10만원 .. 2023. 1. 6.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근로소득이 있는 누구나 최소 10만원 세액공제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로 2021년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의 일부를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하여 일정 금액 수준의 답례품(지역특산품, 상품권 등)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고, 일정 금액을 캐시백 받는 것과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도입배경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의 재정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본의 경우.. 202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