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023년 1월 1일 시행, 세액공제+답례품 1.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에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이 오픈하였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홈택스와 연동되어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또한 답례품 주문도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 기부한도 : 연간 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비율 :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16.5%) - 답례품 지급 한도 : 기부금의 30% 이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이 있는 누구나 최소 10만원 .. 2023.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