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1 <실내마스크 착용해제> 2023년 1월 30일 시행, 질병관리청 지침 1. 실내마스크 착용해제 정부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조정지표 충족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실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2023년 1월 30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 곳에서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의료시설, 병원, 약국, 대중교통을 제외하면 대부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및 권고 지침에 대해 질병관리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출처] 질병관리청 보.. 2023. 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