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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설>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by mustmoney 2023. 2. 3.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로 바우처 지원 금액 51.4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6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의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은 2023년에도 대부분 유지됩니다. 다만,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관련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안내드립니다. 부모급여 외의 임신 및 출산 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임신 및 출산 지원금 총정리

1. 임신 및 출산 지원정책 대한민국 2022년 1분기 출산율은 0.86을 기록했고, 2분기 출산율은 0.75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이며, 출산율이 낮기로 유명한 일본의 1.33명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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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모급여 가이드

 

 

 

2. 지원내용

1) 지급 대상

- 만 0~1세 아동

*만 1세 아동원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2) 지급 금액

- 만 0세 아동(월 70만원)

- 만 1세 아동(월 35만원)

*20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예정

3) 지급 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매월 25일 지급)

4)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불필요

5)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 또는 정부24 링크

 

(참고) 링크안내 - 복지로, 정부24,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채용박람회

1.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2. 정부24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평생교육바우처 시스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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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6) 유의사항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원 + 현금 18.6만원

 

 

 

 

3. 자주묻는질문

1) 다른 지원내용과의 중복 가능 여부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금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가능), 영아수당(부모급여로 대체), 양육수당(불가), 첫만남이용권(가능) 

2)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의 부모급여 신청가능 여부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있는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신청가능

3) 부모급여 지급시점 및 방법

Q.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이동('22.0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하여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4)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여부

Q.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 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1.4~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를 등록하여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원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인 경우 부모급여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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